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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임모 대표 및 김모 사업본부장과 이모 사조CPK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판매 가격 담합 사실을 인정하나’, ‘누가 주도해서 담합이 이뤄졌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임 대표 등은 전분당이나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사가 8년여에 걸쳐 10조 원대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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