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도록 전속고발권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가운데 6개 법률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토록 규정된 상태다.
주 위원장은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 제도 등을 사례로 들며 일반 국민 300명 또는 사업자 30개 이상이 공동으로 고발할 경우 공소 제기가 가능토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또 현재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공정위가 고발요청을 받으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토록 규정돼 있는데, 이 범위를 더욱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 토의 결과 등을 종합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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