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위반 시 100만원→2회 150만원→3회 이상 200만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방청은 소방 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 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해 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으나,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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