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송진현 기자 |구자겸 엔브이에치코리아 대표이사 회장(67)은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서울 동북고교를 졸업한 구 회장은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유학길에 올라 미국 아오이와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 엔지니어다. 구 회장의 젊은 시절엔 이 같은 스펙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
현대자동차와 GM, 쌍용자동차 등에서 샐러리맨 생활을 한 구자겸 회장은 1999년 엔브이에이치코리아를 설립하면서 기업인의 길을 걷기시작했다.
엔브이에치코리아는 주로 자동차의 소음을 줄이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구자겸 회장은 2000년도 이후 쓰러져 가는 업체를 인수해 성과를 도출하는 M&A의 귀재로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남다른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지금은 엔브이에이치코리아를 정점으로 40여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그의 경영철학은 3가지로 요약된다. 제대로 일하고 세계로 향하며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구 회장의 사회공헌 경영철학에 심하게 흠집이 났다. 사정은 이렇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64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꼼수를 썼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1개 수급사업자와의 1236건 거래에서 검사결과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대금 지금과정에서도 편법이 행해졌다. 2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와 지연이자 등 총 8억754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정위는 엔브이에이치코리아에 대해 이 같은 위반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공헌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쳤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구자겸 회장은 이번 공정위 제재를 거울 삼아 겉만 번지르한 경영철학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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