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산업진흥원(원장 조광희)이 지역 기업들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법조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안양산업진흥원은 지난 30일 안양 창업지원센터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양지회와 지역 기업의 ESG 경영 지원 및 법률 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법률 애로 해소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산업 발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법률 및 제도 변화에 대응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번 협약이 지역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광희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문턱을 낮추고 ESG 경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 기관과 손잡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