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기존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최민규 시의원은 “이번 조례가 예비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계약 조건에 묶여 시작 전에 좌절하는 일을 막는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창업의 시작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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