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최민규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투데이코리아 2026-03-31 13:24:08 신고

▲ 최민규 서울특별시의원. 사진=서울특별시의회
▲ 최민규 서울특별시의원.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최민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기존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최민규 시의원은 “이번 조례가 예비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계약 조건에 묶여 시작 전에 좌절하는 일을 막는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창업의 시작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