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민원 현장 공무원, '스피드 승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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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현장 공무원, '스피드 승진'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2026-03-31 13:0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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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7급 이하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허용…근속승진 기간 최대 2년 단축

전입 시점부터 가점 부여 의무화…"처우개선·합당한 보상 이뤄지게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포상을 받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가 부여된다.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개시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개시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일부 행정서비스가 중단된 지 나흘째인 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밤사이 대부분의 행정서비스가 복구되면서 등본이나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가 이날 오전부터 가능해졌다. 2025.9.29 in@yna.co.kr

행정안전부는 이런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규 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도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행안부는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예규) 개정해 특별승진 심사기준 및 평가절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근속 승진 기회도 단축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까지 단축 가능한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 역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 주요 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 주요 내용

[행안부 제공]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위해 승진 가산점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별도 규정이 없던 민원 부서 근무자도 전입 시점부터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해 실질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묵념하는 중대본회의 참석자들 묵념하는 중대본회의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차 회의에서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2025.10.9 uwg806@yna.co.kr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심사 대상이 되는 후보자 범위(배수)도 확대한다.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었던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넓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도 함께 개정해 근무성적평가 공개 범위를 평정 등급·점수·순위·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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