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분야 7급 이하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허용…근속승진 기간 최대 2년 단축
전입 시점부터 가점 부여 의무화…"처우개선·합당한 보상 이뤄지게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포상을 받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규 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도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행안부는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예규) 개정해 특별승진 심사기준 및 평가절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근속 승진 기회도 단축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까지 단축 가능한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 역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위해 승진 가산점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별도 규정이 없던 민원 부서 근무자도 전입 시점부터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해 실질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심사 대상이 되는 후보자 범위(배수)도 확대한다.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었던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넓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도 함께 개정해 근무성적평가 공개 범위를 평정 등급·점수·순위·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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