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가입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흥시가 보편 복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이 순항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는 모두 37건에 6천535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청구 건수와 지급액이 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대상은 시흥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상해 사망(1천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1천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1천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부상치료비(1천만원 한도) ▲가스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1천만만원 한도) ▲물놀이 사고 사망(300만원)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50만원) 등으로 폭넓게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는 농협손해보험으로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시민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 시흥시 시민안전과(031-310-24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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