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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방재정 보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교부세다. 총 9조 4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지방채 인수 추진에도 1000억원을 사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교부세법상 추경에 의해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연동해 조절토록 돼 있다. 비율는 내국세 총액의 19.24%다.
교육재정교부금법상에도 추경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다면 교부금도 함께 조정해야한다. 비율은 20.79%다.
결국 추경에 따라 총 40.03%는 지방재정 보강에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교부금이 각각 4조 7000억원씩 총 9조 4000억원임을 역산하면 이번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내국세는 약 23억 5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초과세수로 추경을 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조원 이상 (지방에) 내려간다”며 “취지를 생각해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로 집행해 달라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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