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 80.5조원 '역대 최대'…"조세특례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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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 80.5조원 '역대 최대'…"조세특례 효율화"

연합뉴스 2026-03-31 12:3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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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기본계획 공개…작년까지 3년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국세 감면 증가 (PG) 국세 감면 증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으로 제공한 조세 특례가 올해 80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76조원을 웃돌면서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정부 관측대로라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기게 된다.

정부는 조세특례 제도를 효율화해 국세 감면액 총량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런 전망과 계획이 담긴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원(8.4%) 증가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9월 3일 정부가 2026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근거해 산출한 결과다.

2025년 국세수입액에 지방소비세액을 더한 국세수입총액은 전년보다 35조1천억원(9.6%) 증가한 400조7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의 합으로 나눈 국세감면율은 2024년보다 0.1%포인트(p) 낮아진 16.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경부는 내다봤다.

2025년 국세감면 한도는 15.5%인데 법정 한도를 0.5%p 초과한 수준이 된다는 전망이다. 확정치는 8월 말쯤 작성하는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공개한다.

국가재정법과 그 시행령은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보다 0.5%포인트(p) 높은 수준을 국세감면 한도로 정하고 그 이하가 되도록 재경부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역대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국세감면율은 2022년 법정 한도를 준수한 것을 끝으로 2023∼2024년 2년 연속 한도를 초과했다.

이번 재경부가 내놓은 전망대로 진행되면 2025년까지 3년 연속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다만, 재경부는 올해는 국세감면액이 80조5천억원, 국세수입총액이 419조6천억원이 돼 국세감면이 한도인 16.5%보다 0.4%p 낮은 16.1%에 머물 것이라고 관측했다.

재정경제부 청사 재정경제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정부는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것은 폐지하고 효과를 높이도록 재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조세 지출을 재정 지출로 전환하는 등 정비하고 조세 특례의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함께 담았다.

특히 일몰 예정인 제도를 번번이 연장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감면액의 총량 관리를 강화해 조세 지출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쓰겠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기업실적 개선,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변동성이 존재한다고 올해 조세 여건을 분석하고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조세지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초혁신경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세제 효율화를 도모하며 첨단산업·국내주식 장기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이 전환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내 생산 촉진 세제와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해 지방주도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조세지출결산서를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조세 지출에 대한 입법부의 심의 및 관리도 강화된다.

재경부는 이날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은 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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