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개편 토론…李대통령 "고발권 독점은 '봐주기 권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게 된다"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주제에 대한 국무위원 간 토론을 제안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전속고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하고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결국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봐주기 할 권한'까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특정 사안에 대해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을 각 지자체에도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인가. 약간 우회만 하는 것일 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며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방정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게 전속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이를 두고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인 개편 취지나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에 고발권이 부여되면 고발권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대한 악성 범죄로만 (일반 국민의 고발권을) 제한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예를 들어 경쟁사를 고발하는 데 이 제도를 활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며 "제도를 설계할 때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 경제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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