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사업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앞으로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공사는 총 사업비가 일정 규모(시도 500억원, 시군구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에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일반 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돼 사업의 적기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행 비용-편익, 수익성 지수(PI) 분석 등 경제성·재무성 분석 대신 재무안정성, 투입 자금의 회수 가능성 분석으로 검토 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검토 기간이 최대 5개월 단축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 지방공사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