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보험사, 다음 달부터 동시시행…연간 1천200억원 소비자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자들은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입도 잠시 미뤄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일제히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육아 이후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차원이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혜택을 받는다.
3대 지원 중 하나로 보장성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사가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가입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부모가 일시적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들의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 납부하면 된다. 6개월 또는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별도의 이자는 없다.
이와 함께 부모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가 어려울 경우 최대 1년간 이자상환도 유예해준다. 이자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유예된 이자만 추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저출산 극복 3종 지원은 보험계약당 1회 지원으로 한정하되 세 가지 혜택을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할인금액과 유예금액 기준으로 연간 1천200억원 상당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희망자는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의 서류 검토 등을 거치면 다음 회차부터 보험료 할인 또는 보험료·이자 납입 유예를 적용받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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