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재임대시 전대차 계약서에 기부채납·잔여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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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재임대시 전대차 계약서에 기부채납·잔여기간 명시

연합뉴스 2026-03-31 12: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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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공유재산 수의 매각 결과 매년 공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지방정부에 기부한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계약 시에는 잔여 사용 기간 등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이처럼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전대차 계약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으로 여겨져 지방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지방정부 소유라는 사실이나 남은 사용 기간 등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전차인이 갑자기 퇴거해야 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기부자의 전대차 계획을 승인할 때, 전차인이 계약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도록 해 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지방정부 관사운영과 수의 매각 결과의 공개 범위도 대폭 넓힌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단체장 관사 현황만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관사의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관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수의 매각한 결과도 매년 누리집에 공개해 공유재산 처분 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김민재 행정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전차인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되고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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