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위원장에게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기고 공시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공시 대상 기업을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의 7%에 불과한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의 초대형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시 기준에 인권 관련 지표를 포함할 것과 거래소 공시에서 법정 공시로의 전환 시기를 명확히 할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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