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단속…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생활 주변 폭력도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도·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금·코인뿐 아니라 유류·전자부품 등 물가 상승 폭이 큰 '가격 민감 품목'을 노리는 범죄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최근 3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2분기(4만5천999건) 강·절도가 1분기(4만1천397건)보다 11.1% 증가하는 추세도 반영한 단속이다.
경찰은 주거 공간이나 영업점 등에 침입하는 강·절도를 포함해 날치기·노상강도·차량 절도 및 장물취득 범죄 등을 신속하게 초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인을 조기 검거해 여죄 확인 및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등도 적용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수사 공조를 적극 추진하는 등 범죄 초기 단계부터 총력 대응해 범죄 분위기 확산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피해 물품 처분 및 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해 적극 회수하고, 피해품 가환부를 원칙적으로 실시해 실질적 회복도 돕는다.
피해가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범죄자 처분을 유도하는 등 회복적 사법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소상공인 대상 생계침해형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도 점검한다.
우선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등 폭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상점·시장 등에서 공갈·폭행·손괴 등 폭력 행위를 벌일 경우 엄단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흉기 사용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응급인원 등 분리 조치를 검토한다.
경찰관 피습, 민원 공무원 및 응급 의료진 대상 폭력 등은 공무집행방해·폭행·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 조치한다.
경찰청은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범죄 발견 시 즉각 112 신고나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dh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