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에스앤씨 벌금 20억, 전 대표이사 징역 2년
유해·위험 요인 점검 소홀이 가장 많은 위반 사례
44개소 유죄...경영책임자 실형은 2명뿐
[포인트경제] 정부가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켜 형이 확정된 사업장 명단을 전격 공개하며 기업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지난 2025년 하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의 명단을 관보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과 일시, 장소는 물론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포함됐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중 1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으며, 2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특히 매출액이 1590억원에 달하는 삼강에스앤씨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게는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 공법 변경에도 기본적인 구조 검토 없이 작업을 강행하다 베트남 국적의 친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되어 숨진 바론건설도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하반기까지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장은 총 44개소다. 처벌받은 경영책임자 46명 중 실형은 2명에 불과했으며 형량은 징역 1~2년 수준에 그쳤다. 형벌 유형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1명,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가 1명으로 나타났다. 법인 벌금은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평균 1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공표된 사업장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조항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시행령 제4조 제3호)'이 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시행령 제4조 제5호)' 위반이 22%로 뒤를 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안전을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를 가해 안전을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면 소규모 기업에는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거나 법인에 수십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들의 안전 관리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유해 요인 점검'과 '책임자의 업무 수행' 위반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서류상의 안전 대책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점검 체계 구축이 처벌 회피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앞으로 공표 주기가 정례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은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필수 지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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