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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31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예산과 서산의 농촌 마을을 돌며 주인이 외출한 빈집 18곳에서 귀금속과 명품 의류, 현금 등 9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농촌 마을에 폐쇄회로(CC)TV가 드물고, 마을 주민들이 대문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평범한 복장을 하고 태연하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문을 열어보는 등 치밀함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두달 간 CCTV를 분석한 끝에 지난해 11월 20일 예산의 한 거주지 근처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명품 옷과 가방, 현금 1000만 원 상당을 회수했으나 대부분의 피해금이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특수한 수법이나 도구를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횟수와 피해 금액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향후 피해 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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