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중고차매매장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7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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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중고차매매장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70% 낮춘다

이데일리 2026-03-31 11: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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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완화하고 납부 편의도 개선한다. 고물가·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개정안.(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반기 중 공포돼 올해 10월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장이 매년 부과하며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중 160㎡ 이상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부담금 인하다. 전통시장은 그간 대형마트·백화점 등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약 40~70% 낮춘다.

중고차매매장도 전시면적 산정방식을 현실화해 부담금을 약 70% 줄인다. 실외 중심이던 전시장 구조가 건물 내부로 바뀌면서 실제 교통 유발량보다 과도하게 부과되던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4·5성급 관광호텔 부담금도 약 40% 경감된다.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부담금 300만원 이상이거나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분할납부 제도는 신청 기한이 기존보다 늘어난다.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 기간은 10일에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은 5일에서 16일로 확대된다. 납부 기간 역시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추가 감면 제도도 신설된다. 건물 주차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하면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줄여주고 시스템 설치비용도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업무상 출장 시 택시 이용을 장려하는 ‘업무택시제’를 도입할 경우 최대 5% 추가 감면도 가능하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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