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데…일방 폭행 당한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통해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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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데…일방 폭행 당한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통해 손배소 승소

이데일리 2026-03-31 10:56: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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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원 미상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 손해배상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_[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은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를 도와 소송에 나서 피해구제를 도왔다.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치료비 15만5630원을 지출했고,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절차 및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해자인 B씨는 일면식 없는 인물로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시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민 끝에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5만56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소액 사건에서도 소송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B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소송 당사자를 특정하고, B씨가 폭행 경위 및 피해 정도를 다투자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 등을 통해 폭행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결국 춘천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50만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 청구금액과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결정사항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단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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