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TF, '北무인기 관여' 국정원·정보사 관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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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TF, '北무인기 관여' 국정원·정보사 관계자 검찰 송치

이데일리 2026-03-31 10:4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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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민간인 피의자들의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군경합동조사TF에서는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일반이적죄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A씨에게는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 일반 부대 소속 군인 B씨에게는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위반 혐의, 정보사 소속 군인 C씨에게는 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TF 조사 결과 국정원 직원 A씨는 현재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 중으로, 구속된 민간인 주피의자와 국정원 입직 전인 10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며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A씨가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제작 및 관련 업체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비행일 식비 등 총 290만원의 금전을 지원했으며,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비행시킨 당일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 시도하는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일반이적죄·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현역 군인 신분인 정보사 소속 장교 B씨는 민간인 피의자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했고, 그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확인하고 그 위법성을 알게 되었음에도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영상 자료를 수수하고 업무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무인기 비행을 감행하도록 범행 결의를 도왔다고 봤다. 경찰은 B씨에게 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씨와 함께 입건됐던 정보사 소속 장교 C씨에 대해서는 민간인 피의자들을 소관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무인기와는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되고, 민간인 피의자들의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TF는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정보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관여 혐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TF는 민간인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반 부대 장교 D씨를 추가로 특정했고,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같이 시청하며 가치를 평가해주는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일반이적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일반이적죄 방조 및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금일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군경 합동 체제로 지난 1월 12일부터 수사를 진행해 온 TF는 이날로 운영을 종료한다. TF는 지난 1우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구성됐다.

TF는 앞서 지난 6일 무인기를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우선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들을 일반 이적 및 한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돼, 다음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청과 국방부조사본부 중심으로 검찰 등과 계속 협력하고, 공소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번 무인기 사건과 같이 국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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