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사전투표 ‘도장 직접 날인’ 원칙 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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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사전투표 ‘도장 직접 날인’ 원칙 회복 촉구

경기일보 2026-03-31 10:1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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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화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 제공
우윤화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 제공

 

과천시의회가 사전투표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윤화 의원은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제안하며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현행 제도가 상위법과 하위 규정 간 충돌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인쇄방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체계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불일치가 단순한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가 유권자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해 왔음에도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경우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사법부가 인쇄 날인 방식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일부 재판관들이 제시한 반대 의견에 주목했다.

 

해당 의견은 보다 명확한 법 규정과 직접 날인 방식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구체적 요구가 담겼다.

 

국회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날인방식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법률 우위 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관련 규칙을 정비해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이 사전투표 절차 전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투명하게 제공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사전투표 제도의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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