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 인허가 2단계로 축소...연면적 1만㎡ 미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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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 인허가 2단계로 축소...연면적 1만㎡ 미만 대상

경기일보 2026-03-31 10:0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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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연면적 1만㎡ 미만 건축물의 건축허가 결재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등 행정 처리 간소화에 나선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2024년부터 도입해 성과를 거둔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의 후속 조치로 최근 중동 여파 등으로 고물가 시대를 맞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등 생업형 인허가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재단계 간소화다. 그동안 팀장-과장-국장-부시장으로 이어지던 4단계 결재 구조를 과장-국장 중심의 2단계 결재 구조로 단순화했다. 시는 중간 단계의 행정 소모를 제거해 민원 처리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업무도 개선된다. 연장 신고 건수는 2023년 2천479건에서 2025년 2천669건으로 늘어났고, 읍면 사무의 시청 일원화로 담당 공무원의 원거리 출장 부담도 가중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앞으로 신고인이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전후좌우)을 제출할 경우, 현장 확인 절차를 대체하기로 했다. 시민은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공무원은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건축물 도면 정보공개 방식도 합리화된다. 전자 파일 도면 신청 시 건축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명확히 거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가의 지적재산권을 동시에 존중하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성근 건축주택국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빠른 행정을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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