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양육수당 확대 등 인구조례 개정안 통과…"기본소득과 시너지 기대"
(남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현금성·일회성 유입책에서 벗어나 실거주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주 지원' 중심으로 전격 전환한다.
남해군은 실효성 있는 정착 지원과 양육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입축하금, 종량제 봉투 무상 제공 등 단발성 선심성 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에 대한 실질적 복지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 방식을 개선해 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셋째아 이상에게만 주던 월 15만원의 영유아 양육수당은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해 수혜 폭을 넓혔다.
난임 부부를 위해 시술 1건당 10만원 교통비 지원을 신설했으며,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연 60만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존 거주민 외에도 등록 외국인 등을 주민 범위에 명문화해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농어촌 노동력의 핵심인 외국인 인력을 지역 공동체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 인구수 늘리기를 넘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향점인 '거주 권리 보장'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시 발생하는 '최소 생계 보장' 효과와 결합해 강력한 정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실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복한 남해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 수치보다 장기적인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공포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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