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도민안전보험 재원을 기존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충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관련 사망·후유장애 보장 금액이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500만원(50%) 늘어나며, 가스 사고 사망·후유장애 항목을 신설해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의 경우 4주 이상 진단 시 일괄 10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4∼5주 진단 시 10만원, 6주 이상 진단 시 20만원으로 각각 차등 지급한다. 다만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은 12세 이하와 65세 이상 도민에게만 적용된다.
화상 수술치료비는 정액 지급 방식에서 실제 수술비를 사고당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실손 방식으로 전환된다.
제주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간 할 수 있으며, 도민안전보험 콜센터(☎ 1522-3556)를 통해 보장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안내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총 2천75명이 화상 수술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개 물림,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망 등으로 총 41억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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