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선거용 자동차 필수절차 '일시적 튜닝 승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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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선거용 자동차 필수절차 '일시적 튜닝 승인' 안내

연합뉴스 2026-03-31 09:3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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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차량 일시적 튜닝 승인 홍보 포스터 선거차량 일시적 튜닝 승인 홍보 포스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자동차는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시적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31일 안내했다.

일시적 튜닝 승인은 선거처럼 단기간에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 지난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는 대신 사진 제출로 안전기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마쳐야 한다.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과 사용기간, 선거 종료 후 원상복구까지 최대 80일이다.

일시적 튜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단은 전국 권역별로 튜닝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cyberts.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국민이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선거유세 차량이 일시적 튜닝 승인 절차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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