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새것이라더니"…당근 중고거래 분쟁 시 내놓은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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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새것이라더니"…당근 중고거래 분쟁 시 내놓은 해결책은

이데일리 2026-03-31 09:24: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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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거의 새것이라던 모자의 찍찍이가 헐어 있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실제 발생한 분쟁 사례다. 판매자는 ‘거의 새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매자가 받아본 상품은 사이즈 조절용 찍찍이가 훼손된 상태였다.

구매자는 하자를 이유로 환불과 왕복 택배비를 요구했고, 판매자는 환불은 가능하지만 배송비 부담은 거절하며 맞섰다.

이에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반품 시 발생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고려해 ‘부분 환불’ 방식을 제안했다.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대신 판매금액의 30%인 6000원을 환불하는 방안이었다.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분쟁은 원만히 해결됐다.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거의 새것’이라는 표현은 사용감이 거의 없는 상태를 기대하게 한다”며 “외관과 기능에 영향을 주는 하자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택배비가 물품 가격과 비슷한 경우 무리한 반품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하자 정도에 맞는 부분 환불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 당근 분쟁조정 사례집' (사진=당근)


당근은 이 같은 사례가 포함된 ‘2025 당근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 간 거래(C2C) 특성상 명확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분쟁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례집은 △사건 개요 △양측 주장 △분쟁조정센터 판단 △조정 결과 등 4단계 구조로 구성됐다. 실제 이용자 간 대화 흐름을 재현한 형식도 포함해 분쟁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빨간색 니트라고 해서 샀는데 실제로는 핑크색이었다”는 색상 인식 차이 분쟁 사례도 담겼다.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맞서는 등 입장 차이가 드러난 사례다.

또 최근 거래가 늘고 있는 e쿠폰 분쟁도 포함됐다. 바코드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는 쿠폰의 경우 ‘본래 목적대로 사용 불가’로 판단해 전액 환불을 권고한 사례가 소개됐다.

당근은 분쟁 예방을 위해 결제 대금을 보호하는 ‘안심결제’ 기능을 도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품목별 분쟁 기준을 마련해 왔다.

당근 관계자는 “사례집이 이웃 간 오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돕는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며 “변화하는 거래 환경에 맞춰 분쟁 조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당근 로고(사진=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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