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산으로 옮기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것이다.
이혼 갈등이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진 일이 벌어졌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산으로 옮기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에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아들이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이 단초가 됐다. 경찰은 위치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아내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으로 음성군의 한 야산 배수로까지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으며 시신을 훼손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혼 갈등이 배우자를 향한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주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60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진술을 했다"며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항소심도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혼에 불복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 이진영)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당시 39세)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아내 B씨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 둔기·흉기·휘발유 등을 차에 싣고 찾아가 2시간가량 대기하며 "나와서 만나자"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혼한 지 4개월가량 지난 시점이었고,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83ℓ를 구입해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B씨의 신고로 A씨는 범행 전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전에도 수개월에 걸쳐 B씨에게 "죽이겠다"는 문자를 다수 보내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서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관심받고 싶었을 뿐 해칠 마음은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와 구체적 사건 경위를 법리에 비춰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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