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발맞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 도·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의 지정 없이 운영되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유통 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시는 기존 영업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예 규정을 적용한다. 작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소매인은 오는 4월 2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영업소 간 거리 제한(100m) 규정을 2028년 4월 23일까지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거리 제한 유예를 받은 소매인은 해당 기간 동안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해야 하며 일반 담배를 함께 취급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또한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지정이 자동 취소되므로, 기간 종료 전까지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 새롭게 지정을 받아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등록 및 지정 신청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흥시청 소상공인과를 방문하면 된다. 거리 제한 유예를 원하는 소매인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 판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급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은 “법령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지정 절차를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을 위해 영업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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