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화된 블록체인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자기주권 신원인증과 전자지갑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고 있는 케이포시큐리티의 박경철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기왕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늦어진 김에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호환이 가능하도록 보안과 표준까지 다 고려한 청사진을 그린 뒤 세부적인 실행 로드맵을 정해서 발표하는 게 시급하다”며 “그래야만 모든 시장 플레이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확실성이 있어야 투자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글로벌에서도 호환 가능한 통일된 표준이 무조건 있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합법화되더라도 국내에서만 활용 가능한 갈라파고스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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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업간(B2B) 거래든, 기업과 개인간(B2C) 거래든 간에 가장 핵심은 전자지갑”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엇인가를 사거나 팔았다는 걸,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내 것이라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는 전자지갑이 있어야 하며, 이 모든 건 법적 행위라 해당 지갑 소유권자가 나라는 신원를 확인하는 인증 방식이 있어야 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거래를 확인하는 서명과 서명 검증도 이 지갑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공인인증서와 달리, 전자지갑 상에선 당사자들의 신원을 증명해야 하고 당사자들 간 거래에 대해 서명하고 서명을 검증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걸맞는 방식이 분산아이디 신원인증(DID)”이라며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하고 나아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인간을 대신해 거래하고 결제할 때 아이디와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선 전자지갑과 그 전자지갑에 걸맞는 신원인증방식인 DID에 관한 규정과 표준 자체가 없다는 것. 박 대표는 “이 둘에 대한 규정이 먼저 있어야 하며 표준도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든 이를 통해 거래하는 토큰증권(STO)이든 우리끼리 만들어 우리만 통용해 거래할 게 아니라 해외투자자들도 거래해야 하고 다른 통화기반의 스테이블코인, STO와 스와핑도 해야 할 경우가 많으니 국가 간에 (기술적으로) 동일한 서명, 신원인증과 보안규격을 사용하거나 (협약을 통해) 상호호환되는 규격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국내 금융사들이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이나 결제 개념검증(PoC) 성공 사례는 어디까지나 개념적으로만 가능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박 대표는 “A국가에 있는 월렛에서 B국가 월렛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넘긴다고 할 때 중간에 거래소가 끼어있는 식”이라며 “A와 B국가 월렛 표준이 다르면 어드레스 체제도 달라 월렛으로 직접 코인을 이체할 수 없지만, 거래소가 두 월렛 모두 들고 있다가 이 월렛들 사이에 이체를 해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거래라면 스테이블코인 간 환율 차이를 조정해 거래소가 하나를 팔고 하나를 사는 식으로 이체해주고 수수료 이익을 취하게 되며, 자금세탁방지(AML)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박 대표의 얘기다.
그나마 유럽이나 미국이 이미 해당 규정과 표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레퍼런스로 활용해 규정과 표준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나마 유럽이나 미국이 이미 해당 규정과 표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레퍼런스로 활용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우리보다 일찍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한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도 글로벌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뒤늦게 시작하려는 우리나라가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노선을 따를 것인지, 미국과 유럽 노선을 따를 것인지가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화시킬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으로도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일단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50%+1주로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 자신들이 월렛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 대표는 “발행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생태계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게 확실치 않다는 얘기가 된다”며 “일례로 유럽에선 은행이 월렛을 공급하지 못하게 돼 있고 별도 월렛 공급자 라이선스가 있는데 우리도 유럽처럼 갈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요건을 만들어 은행에게도 허용해줄 것인가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은행들도 선제적으로 수익 모델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컨소시엄에 한국 기업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 외국 은행이나 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인지도 마찬가지로 정리돼야 한다”며 “외국 기업들까지 참여했을 때 외자 유치가 될 수도 있으니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이 독자적으로 메인넷을 개발해야 하는지, 이미 나와있는 메인넷을 채택해도 되는지, 심지어 해외 기업 메인넷을 써도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다”면서 “해외에서 메인넷을 가져 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결국 직접 만들 수밖에 없을텐데, 그동안 국내에서 메인넷을 구축했던 사례는 많지만 메인넷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네트워크를 구성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대표에 따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시험하는 개념증명용 PoC망은 서버 개수 기준으로 50개 이상 서버가 붙어있는 네트워크를 말하고, 서버가 100~150개여야 테스트넷이라고 하고, 메인넷은 서버 기준으로 200개 이상인 규모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구축했던 많은 메인넷은 이름만 그렇게 붙였지, 이런 국제적 기준에 맞추지 않았다는 것. 이 때문에 “메인넷을 만드는 규정이나 퍼포먼스에 대한 기준, 법률적이거나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기준 등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얼마나 많은 양을 발행할 것이냐, 또 해당 생태계 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이 통용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상정하고 이를 역산해 기반이 되는 메인넷이 어느 정도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해당 메인넷에는 실질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옵저버 노드가 있어야 하고,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총량 관리 등으로 개입하고 의사결정하는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기관도 참여해야 하고, 메인넷에 대한 기술적인 표준이나 용량에 대한 기준을 생태계에 들어오는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합의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표는 당장 금융당국이 중심이 돼 국가기관들뿐만 아니라 생태계 내에 들어가는 모든 민간 플레이어들이 다 같이 모여 큰 그림을 그려내는 회의를 분과별로 열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그게 안 되면 어느 한 은행이 ‘난 이렇게 지갑을 만들었다’고 하면, 다른 은행은 ‘나는 저렇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가버려 자칫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도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박 대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케이포시큐리티가 전자지갑에 천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케이포시큐리티는 한국예탁결제원의 STO 사업이나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사업에서 전자지갑은 물론 한국조폐공사가 진행하는 전자지갑 사업 등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박 대표는 “글로벌 전자지갑, 그 중에서도 유럽형 전자지갑을 국제 표준에 맞게끔 계속 만들어오고 있다”며 “전통적 가상자산을 주고 받는 전자지갑과 DID를 활용한 전자지갑이 결국 하나로 통합될 것인 만큼 선제적으로 이 둘을 통합한 표준을 만들어내는 일을 선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삼성SDS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일본 기업들과 주로 협업해오고 있는 케이포시큐리티를 “국내에서 국제 표준을 따르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전자지갑 공급자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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