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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A/HRC/61/L.15)을 컨센서스(합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인 2003년부터 올해까지 24년 연속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 현장사무소의 역할을 지속 강화하도록 했다. 국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도주의적·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남북 대화를 장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불참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다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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