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를 면허 없이 몰다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10대(본보 28일자 인터넷판)가 구속됐다.
31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영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군(1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군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은 27일 오전 12시17분께 안산 한 주차장에서 훔친 차를 면허 없이 몰다가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혐의(절도 및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A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찾아 훔쳤으며, 해당 차량을 몰고 10여㎞ 떨어진 인천 남동구 논현동까지 이동했다. 이 과정서 자신을 쫓아오던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망치기도 했다.
A군을 계속해서 쫓던 경찰은 같은 날 오전 8시께 논현동 한 주차장에서 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검거 과정서 경찰관을 밀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군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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