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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2월 화천군 공설 장례식장에 경리로 입사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법인 계좌에서 6000만원을, 같은 해 8월 4500만원을 각각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 금액은 총 1억500만원에 달한다.
결산보고서에는 해당 금액이 ‘특별 사업비’ 항목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장례식장 운영을 맡아온 마을개발위원회조차 관련 사업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세무서가 출처 불명 자금 유출 정황을 마을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군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법인 계좌 자금이 A씨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화천군 공설 장례식장은 연간 약 160건의 장례를 치르는 지역 유일의 공설 시설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마을개발위원회가 군 보조를 받아 운영해 왔으며, 하반기부터는 화천군 새마을회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새마을회는 A씨의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인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화천군도 공설 장례식장의 보조금 사용 실태와 회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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