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3월 30일부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자 직접 진술권 명문화…‘환자의견진술서’ 신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자가 입원 경위와 퇴원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환자의견진술서’ 서식이 새로 마련됐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 적절성을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 보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환자가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사일 재지정·서면 의결로 절차 유연성 확보
심사 절차의 실효성도 높였다.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 사안이 있는 경우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긴급한 상황으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운영 체계 정비…회의록 작성 의무화
위원회 운영 관리체계도 강화됐다.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병원이 팀 또는 과 단위로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의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외에 부패행위나 공익신고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비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반영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용어와 서식 명칭도 함께 정비했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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