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음료 3잔이 '횡령'? 카페 알바생 고소한 점주,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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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음료 3잔이 '횡령'? 카페 알바생 고소한 점주, 이유가

경기일보 2026-03-30 20:04: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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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커피 등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께 퇴근하면서 B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천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간 혐의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면서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뒤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횡령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위원회 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 이면엔 복잡한 내막이 있었다. 이번 고소는 A씨가 과거 근무했던 C매장 점주와 법적 공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카페 C매장서 아르바이트했다. 당시 A씨는 인력난을 겪는 같은 브랜드의 B 매장에서 종종 파트타임으로 파견 근무도 했다. 그런데 A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두 달 후인 지난해 12월 B 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다.

 

C매장 점주에 따르면, A씨는 C매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며 지인들에게 총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객의 포인트를 임의로 적립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점주는 동료 직원들의 제보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추궁하자, 아르바이트생은 범행을 시인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당시 양측은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었지만, A씨가 돌연 C매장 점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C매장 점주는 공갈·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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