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건설사측 "대통령실서 감사원에 허위 답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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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건설사측 "대통령실서 감사원에 허위 답변 지시"

연합뉴스 2026-03-30 19:3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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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행정관 직권남용 혐의 법정 증언…"직접 지시로 명의 대여 등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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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증축 공사에 관여한 건설업체 측이 '특혜 의혹'으로 감사를 받자 대통령실 행정관 지시로 허위 답변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원담종합건설 대표 A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원담종합건설은 2022년 중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업체다. 이후 실제 공사 실무는 불법 하도급 거래를 통해 A씨 친형이 운영하는 에스오이디자인이 담당하고 21그램은 현장 지휘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원담종합건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자신이 서류상 현장 책임자였지만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께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가 시작되자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던 황씨가 연락해 '원담종합건설이 직접 시공했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답할 것을 지시했다고 A씨는 증언했다.

황씨 지시로 '공사 자료는 대통령경호처에서 폐기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도 감사원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A씨와 황씨의 당시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증인이 감사원에 제출할 확인서와 의견서의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 (황씨가) 상세히 지시한 게 맞는가"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당시 황씨, 21그램 대표 김태영씨,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등이 감사에 대비해 말을 맞췄고 상당 부분은 허위 내용이 아니었느냐는 특검팀 측 질의에 "답변 내용은 (서로) 공유한 걸로 안다", "일부 허위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다"며 시인했다. 그는 "주도했던 인물은 황씨"라고 덧붙였다.

A씨는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 등 불법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지시 아닌 지시를 내려 따랐다"고 답했다.

특검팀 측이 "대통령실로부터 원담종합건설 명의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했다.

다음 공판인 내달 13일에는 공사 당시 A씨와 소통한 21그램 직원 유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

황씨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권한을 남용해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려고 원담종합건설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는다.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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