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카페에서 딸의 등 부위를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수차례 때리고 고함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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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A씨는 자리를 떠나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도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그랬고,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없고, 딸의 몸에서도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다.
딸은 조부모의 집으로 옮겨져 엄마와는 분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거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내렸고,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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