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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경우,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는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인물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했다. 유족과 가족 역시 예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예우 수준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모호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육성과 의료 분야 권한 강화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반면 부산 국제물류·국제금융 특구 조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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