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대가를 받고 의왕시에 위치한 타인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일당 중 한 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B씨 등 2명 중 A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의왕경찰서는 25일 새벽 의왕 내손동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장을 인근에 뿌린 혐의로 A씨 등 3명을 붙잡았으며, 검찰은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거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 상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상선에 대한 수사도 병합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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