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20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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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20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기소

경기일보 2026-03-30 18:5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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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이 된 A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이 된 A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생후 20개월 난 둘째 딸의 양육에 소홀해 숨지게 한(경기일보 5일자 인터넷판) 20대 친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29세 여성 A씨를 3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생후 20개월 난 둘째 딸에게 우유와 이유식 등 생존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피해 아동은 지난 4일 사망 당시 체중이 4.7㎏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개월 여아 평균 체중인 약 10.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결국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둘째 딸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망 직전인 2월28일부터 사망 당일인 3월4일까지 닷새 동안 총 120시간 가운데 92시간가량 피해 아동을 집 안에 홀로 둔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첫째 딸에 대해서도 장기간 부적절한 환경에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5년 1월부터 올해 3월4일까지 집 안에 애완동물 배설물과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오염된 식기류 등을 쌓아두고, 배설물이 묻어 있는 변기를 청소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녀들을 지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주거지 안 홈캠 영상 재분석과 금융거래 정보 분석, 피의자 자매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른 피해 아동에게 사망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사실상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첫째 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남편 없이 단둘이 살다 20개월 딸 숨지게 한 친모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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