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PP 원료, 식품용기에 사용…플라스틱 순환경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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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PP 원료, 식품용기에 사용…플라스틱 순환경제 본격화

메디컬월드뉴스 2026-03-30 18:36:00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를 기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서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3월 27일 고시했다.


◆PP 재생원료 허용, 왜 필요한가?

기존에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PET만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었다. 

PET병은 별도의 수거·선별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PP 식품용기는 이러한 체계가 부재해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PP 식품용기도 안전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생공정 투입원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인정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번 PP 재생원료 사용 허용으로 월 약 2톤 규모의 PP 플라스틱 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자원순환 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투입원료 기준 – 4가지 요건 충족 필수

개정안에 따르면, PP 재생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는 PP 재질의 합성수지제를 분쇄·세척하여 제조한 플레이크(flake)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일 것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 사용·수거·선별된 것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단, 비접착식으로 열알칼리성 분리 잉크를 사용한 경우는 예외)

▲육안상 이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등으로 깨끗이 세척하여 불순물이 잔류하지 않을 것


◆재생공정 관리 기준

재생원료 제조공정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용 재생원료 제조공정은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공정과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전체 공정·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은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험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시험법의 타당성(Validation) 검토·확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제조 품질 관리 보증을 위해 표준작업절차서(SOP)를 포함한 위생 및 품질 관리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업체가 식약처에 재생원료 인정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입 원료 관련 서류 

제조·제공업체 정보, 원료 제조 시 사용한 첨가제 등에 대한 자료, 인정 요건 적합성 확인 자료

▲재생공정 관련 서류

재생원리·방법 설명, 전체 공정 흐름도, 공정 단계별 목적·처리방법·내용에 대한 상세 자료

▲오염물질 제거 관련 서류 

수거·선별·세척·보관 및 용융 등 제거공정 상세 자료와 안전성 확인에 사용한 시험법 및 결과이 외에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재생원료의 성상·특성·포장방법·보관방법, 제품 사용조건(용도·사용온도 등), 대상 식품 종류, 품질보증 관련 인증서 및 관리방법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와 사전상담 지원

식약처는 업체가 인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재생원료의 안전성을 면밀히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인정 지원을 위해 업체별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전상담'을 2026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탈(脫)플라스틱 사회 전환 가속화

다만 월 약 2톤 규모의 재생량은 국내 PP 플라스틱 전체 사용량에 비하면 초기 단계 수준이다. 

PP 용기의 별도 수거·선별 체계가 아직 PET병 수준으로 정비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수거 인프라 구축과 업계 참여 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쇄적·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이력 추적이라는 요건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번 개정은 PET에 이어 PP까지 식품용 재생원료 허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탈(脫)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가속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식품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하려는 정책 방향이 구체적 기준으로 뒷받침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합성수지 재질로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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