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9시부터 오는 5월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총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2천750명의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반영해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청년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부터 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추가로 늘린다. 군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세,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1세, 2년 이상 5년 미만이면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세헌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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