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의 한 주유소 운영자가 기름을 싸게 주겠다며 선급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최근 사기 혐의로 인천의 주유소 업체 대표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다른 주유소보다 L(리터)당 기름값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기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이제 접수돼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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