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자 고발인이 수사 책임자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주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왜곡·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민위는 검·경이 모두 김정숙 여사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노골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2년여만인 지난해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또다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중앙지검 형사2부 역시 지난주 김 여사 관련 기록을 경찰에 돌려보내며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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