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주4·3 78주년] 제주4·3, 보상금 지급 속도 내지만 과제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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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주4·3 78주년] 제주4·3, 보상금 지급 속도 내지만 과제도 여전

한라일보 2026-03-30 18:1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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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4·3 생존희생자인 이만춘 씨 집을 찾아 국가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 4·3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4·3배·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특히 4·3 당시 희생자와 유족의 뒤틀린 가족관계 기록을 바로잡는 작업과 역사 왜곡·폄훼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본보는 4차례 기획을 통해 4·3 희생자 배·보상 현황과 가족관계 정정 문제, 그리고 4·3 왜곡 대응 과제를 짚어본다.



▶4·3희생자 배·보상 결정=지난 2021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1월 처음으로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6·25 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 사건 가운데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로 국가가 4·3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명예회복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대규모 조치였다.

▶4·3희생자 배·보상 현황=이달 26일 기준 보상금 지급 신청 대상 희생자는 1만2500명으로 이 중 9680명(77.4%)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제주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9177명이며, 이 중 8509명의 청구권자 유가족 8만9319명에게 총 658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의 피해 정도에 따른 금액을 본인 및 유족(청구권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쉽지 않았던 보상금 지급=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에서 지급까지 평균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고령인 희생자와 유족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다. 여기에 더불어 인력 부족과 보상 심의회 위원 결원이 겹쳐져 지급 절차가 지연됐다. 지난해에는 탄핵 정국의 여파로 제주4·3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기도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일부 희생자와 유족들이 수급자에서 제외될 것을 염려해 보상금 신청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해 말까지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금융자산으로 포함돼 대상자의 기존 자산액이 경계선에 위치한 경우, 보상금을 수령한다면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금 특례를 신설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4·3희생자 보상금 전체 예산 2000억원 중 97% 수준인 1946억을 지급했다"며 "보상금 지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최근 심사 인원을 4명 추가 채용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들=제주4·3희생자 보상금이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몇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수형인과 가족관계 정정자의 보상금 지급이다. 수형인은 국가배상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급이 유보되고 있으며 가족관계 정정자의 경우 희생자와의 관계에 따라 청구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관계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

또한 국회를 계류 중인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 지위 승계 등 법안의 처리도 넘어야 하는 산이다.

다만 지난 29일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 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현안 해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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