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60대)씨와 잠수부 B(30대)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일 오전 0시 15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해삼 173㎏(시가 173만원 상당)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어선에 공기통을 싣고 출항하는 것을 포착한 해경은 입항 장소에 잠복하고 있다가 불시 검문을 해 검거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삼 조업은 양식장에 큰 피해를 준다"며 "불법 조업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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