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연택 기자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달 1일부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산정 방식 개편에 맞춰 주담대 금리를 조정한다.
앞서 정부는 대출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출연요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기준을 바꿨다. 다음달부터는 전년도 은행권 평균 주담대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0.5배 이하 0.05% ▲0.5배 초과~1배 이하 0.13% ▲1배 초과~2배 이하 0.27% ▲2배 초과 0.30%의 요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은행권 평균 주담대 금액은 2억49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평균 금액을 넘는 장기·고정금리형 분할상환 대출은 기존 0.05%에서 최대 0.27%까지 올라가고, 4억9800만원 초과 대출에는 0.30%가 부과된다. 은행들이 해당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면 최대 0.25%포인트 수준의 금리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평균 이하 대출의 경우 요율이 낮아져 금리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6월부터는 개정 은행법 시행으로 지급준비금이나 예금보험료 등 일부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기금 출연금 역시 일정 범위 내에서만 반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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