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임신했어" 알고 보니 거짓말...양다리까지 걸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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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임신했어" 알고 보니 거짓말...양다리까지 걸친 아내

위키트리 2026-03-30 17:4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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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의 거짓 임신에 속아 혼인신고까지 한 남성이 혼인 취소 가능성을 두고 법적 조언을 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방송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는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약 8개월 전 데이팅 앱을 통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성과 만나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교제 3개월 만에 여성은 임신 사실을 알리며 초음파 사진까지 제시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여성은 조산 위험을 이유로 “출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법적으로 부부가 됐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태아 상태가 좋지 않아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구체적인 설명은 회피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의심을 느낀 A씨가 병원을 직접 확인한 결과, 여성은 해당 병원의 환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여성은 “조건이 좋은 남편을 놓치기 싫어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충격을 받은 A씨는 한 차례 용서를 했지만, 이후 여성의 휴대전화에서 여러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특히 여성은 지인에게 “이번에는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보내, A씨와의 결혼 과정을 일종의 ‘목표 달성’처럼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결혼 전 설명했던 채무 규모와도 큰 차이가 있었다.

A씨는 “병원 진료를 항상 혼자 갔고 시간이 지나도 배가 나오지 않는 등 이상한 점이 많았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속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혼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 가능성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혼인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혼인 무효는 애초에 혼인의사가 없거나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A씨는 임신을 믿고 결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혼인의사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다만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조 변호사는 “민법은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취소를 인정한다”며 “임신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허위였다면 이는 혼인을 결심하게 만든 핵심적인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 취소 소송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하다. 상대방이 재정 상태를 속이고, 결혼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혼인 취소가 확정되면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이른바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 조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며 “A씨의 경우 혼인 기간이 5~6개월로 짧고 공동 재산 형성이 없었다면 분할 대상 자체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의 3억 원대 채무는 결혼 전 발생한 개인 채무로, A씨가 이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결혼 과정에서의 ‘중대한 사실 은폐’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결혼 전 상대방의 건강 상태나 재정 상황 등 핵심 정보에 대해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단기간에 결혼을 결정할 경우 감정에 치우친 판단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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