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홍성경찰서는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홍성군 주민인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의 한 야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산불 현장 인근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해 약 1시간 만인 오후 11시 45분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체포 당시 "잔가지가 지저분해서 정리하려고 라이터로 몇군데 태웠다"고 진술했으나 현재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차량 10대, 인력 62명을 투입해 40분 만인 오후 11시 35분께 불을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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