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광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뉴스영 2026-03-30 17:32:45 신고

3줄요약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광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2천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7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청년 거주지 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알맞은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